시공능력/경영상태평가
분할 -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
분할신설 - (포괄적 사업양수도)
- 경영상태 :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에 의하여)
- 시공능력 :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
- (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)
- 경영상태 계산 :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,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
분할합병
- 경영상태 :
-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-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.
-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-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.
- 시공능력 :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
합병 -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
경영상태
- 형 태
- 합병대상업체(존속, 소멸업체)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---- (1)
-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---- (2)
-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---- (3)
- 경영상태 평가방법
- 존속,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---- 형태(1)의 경우
-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---- 형태(2)의 경우
- 최초결산서의 합 ---- 형태(3)의 경우
시공능력
-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
(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)